작성일
2022.02.22
작성자
이태휘
조회수
923

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 공고


사립학교법 제31조제1,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

 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.

 

1)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서

2) 수익사업회계 자금예산서

3) 이사회 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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