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증 발급절차
-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서류 제출
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서류 제출을 안내하는 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성적증명서 간호사면허증 사본(보건교사) 중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-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된 서류와 학적사항 확인
- 국가기술자격증의 내용 확인 및 원본대조(해당자에 한함)
-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이수여부 확인
- '21.06.23일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결격사유(중독여부, 성범죄이력) 미해당 여부 확인
- 기재사항이 상이할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정해야함
-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총장명의로 교원자격증 발급
-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로 하고, 졸업 후 검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은 실제 발급일로 함
교원자격증 발급일
- 유아교육과 : 졸업일
- 간호학과 : 간호사 면허증 제출 후 실제 발급일
참고사항
- 학위유예 신청자는 교원자격증 신청 불가